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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 도입 다음달 부터 신청가능

by ⨿⩤⩩⫝⨄௹ 2021. 3. 29.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발열과 통증등의 면역 반응이 발생하자 접종후 이러한 반응이 생길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백신 휴가가 가능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8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접종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백신 유급 휴가나 공가를 권고 하였으며, 접종후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없이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백신 면역반응은 백신 접종후 일반적으로 10~12시간 내에 발생하며 대체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하면 백신휴가 신청은 접종후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하지만 접종시 필요시간을 확보를 위해 공가 또는 유급 휴가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접종후 이상반응자에 한해서는 의사소견서가 없이도 백신 휴가 1일을 신청할수 있으며, 별도로 하루더 1일을 추가로 총 2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번 백신 휴가 도입은 권고의 성격이 짙어 현실 반영이 어려울수 있다는 반응들이 있어 정부는 강제적인 백신 휴가를 시행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며, 백신을 접종한후 이상반응의 비율이 미미한 수준으로 강제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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